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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두子`룰라 출신 김지현의 용기있는 고백 아들있다 박정민 나온 이승환 MV





업계에 따르면 YG의 3분기 영업 이익(컨센서스·인포맥스 집계 기준)은 지난 해 보다 약 88% 감소한 3억원에 그쳤다. 당정청, 檢개혁 속도전… 15일 각의 의결 신문 A1면 1단 기사입력 2019.10.14. 오전 3:0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요약봇 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조국, 특수부 축소案 등 14일 발표…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서술은 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석식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를 보면, '아침·저녁식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따로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석식 운영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오는 사례를 보면, 추가 운영비를 받고 저녁이나 간식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석식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부부의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보통 오후 3시께 나오는 오후 간식 이후엔 뭔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Flickr 저는 이 문제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열고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오전간식+점심+오후간식) 지원금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 지자체별 지원금 액수가 최대 1190원에서 0원으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75곳으로 전체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시연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현행 제도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참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등에 '신청자에 한해서 원아에게 저녁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규정을 넣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남는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급식·간식을 운영하지 않으면 '영양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학부모가 아동의 석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저녁식사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엔 저녁식사 개념이 없다 원본보기 ▲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놀다가 시간연장형 아이들만 저녁을 먹으러 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에 물어보니, 종일반 아이들에게도 저녁을 제공하면 조리원·식사지도 선생님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하고 식자재 주문·관리도 어려워진다더군요. 설령 학부모에게 식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운영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식 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의 석식 제공 문제는 신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불거지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어린이집은 상급 법인이 어린이집 운영 적자를 보존해줘서 민간 어린이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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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법개혁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사법개혁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 85@ donga.com 조국은 입을 닥칩시다 언제 기소될지 기다리는 입장에 뭘 개혁을 해 웃기고있당 ㅋㅋㅋ 영감탱이들. 문화재라는 감각도 없군요. 함부로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자기집이라도 저럴까요. (진짜 집도 더러우려나?)



아이들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0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개정의 핵심은 현행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던 '종일반'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교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정부는 신설되는 '연장보육'에 교사 인건비, 연장보육료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연장보육료 수입(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 정해 지원,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을 어린이집이 활용해 최소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6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이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 141만 3532명 중 9만 3293명(6.6%)에 이른다고 합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정부와 어린이집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오후 간식 이후 최대 3시간가량 공복인 상태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에 한해 저녁 먹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재정지원 해야" 원본보기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월 2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맡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이를 늦은 시각까지 맡길 경우 저희 어린이집은 ①밤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시간연장형'(오후 7시 반~오후 9시 반)이나 ②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종일반(②)를 선택할 경우 저녁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전 9시 등원~오후 4시 하원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오후 간식,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오후 7시 반까지 종일반에 남을 경우는